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국가(고용보험)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일용직 모두 가능)
- 지원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본인 통장으로 매월 현금 입금
- 최대 지급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 (부모 각각 적용)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고, 급여 상한액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 매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본 조건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 (친자녀·입양 자녀 모두 포함)
- 휴직 기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②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 (최대 1년 6개월)
기본 1년에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③ 신청 제외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별도 제도 적용)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① 일반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70만 원 |
12개월 전액 사용 시 최대 총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모함께육아휴직제 (6+6 제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동시 또는 순차), 각 부모의 첫 6개월 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부모 각각 적용) |
|---|---|---|
| 첫 번째 달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 두 번째 달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 세 번째 달 | 통상임금의 100% | 300만 원 |
| 네 번째 달 | 통상임금의 100% | 350만 원 |
| 다섯 번째 달 | 통상임금의 100% | 400만 원 |
| 여섯 번째 달 | 통상임금의 100% | 450만 원 |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합산 최대 5,9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30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4. 신청 기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구분 | 신청 가능 기간 | 비고 |
|---|---|---|
| 매월 신청 | 해당 월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기한 초과 시 해당 월 급여 미지급 |
| 육아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 가능 |
매월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그 달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분 급여는 4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온라인이 가장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10~20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① 사전 준비: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급여를 신청하기 전, 사업주가 고용24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전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②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 사업주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③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work24.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접속 후 동일한 경로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우편 신청: 구비서류를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
6. 지급 절차
- 사업주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자 등록
-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
-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및 심사 (통상 신청 후 약 2주 이내)
- 지급 결정 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신청 후 보통 2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복직 후 별도로 기다릴 필요 없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이 바로 지급됩니다.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별도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과 육아휴직급여의 합산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7. 육아휴직 중 알아두면 좋은 것들
①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겸직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②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 인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승진, 퇴직금 계산, 연차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복직 후 바로 전일제로 일하기 어렵거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④ 3회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한 번에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업무 상황이나 육아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엄마·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각자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합니다.
Q.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후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회사와 미리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일부(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6년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이 매월 바로 지급됩니다.
Q.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를 받으려면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6+6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되며,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 및 재취업 가능 상태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Q. 신청은 육아휴직 전에 미리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므로, 그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Q.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됩니다. 단, 신청 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9.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 기관 / 서비스 | 연락처 / 주소 | 비고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 평일 09:00~18:00, 육아휴직 관련 상담 |
| 고용24 (온라인 신청) | work24.go.kr | 육아휴직급여 신청·조회·확인서 제출 |
| 정부24 | gov.kr | 육아휴직급여 신청 안내 및 민원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easylaw.go.kr | 육아휴직 관련 법령 안내 |
| 관할 고용센터 찾기 | work24.go.kr → 기관찾기 | 방문·우편 신청 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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