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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최종 수정일: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국가(고용보험)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정규직·계약직·일용직 모두 가능)
  • 지원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본인 통장으로 매월 현금 입금
  • 최대 지급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 (부모 각각 적용)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고, 급여 상한액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 매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본 조건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 (친자녀·입양 자녀 모두 포함)
  • 휴직 기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②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 (최대 1년 6개월)

기본 1년에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③ 신청 제외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별도 제도 적용)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① 일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7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70만 원

12개월 전액 사용 시 최대 총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모함께육아휴직제 (6+6 제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동시 또는 순차), 각 부모의 첫 6개월 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 (부모 각각 적용)
첫 번째 달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두 번째 달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세 번째 달 통상임금의 100% 300만 원
네 번째 달 통상임금의 100% 350만 원
다섯 번째 달 통상임금의 100% 400만 원
여섯 번째 달 통상임금의 100% 450만 원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합산 최대 5,9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30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4. 신청 기간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 가능 기간 비고
매월 신청 해당 월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기한 초과 시 해당 월 급여 미지급
육아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 가능

매월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그 달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분 급여는 4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온라인이 가장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10~20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① 사전 준비: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급여를 신청하기 전, 사업주가 고용24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전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최초 1회만 하면 됩니다.

②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 사업주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③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work24.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접속 후 동일한 경로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우편 신청: 구비서류를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

6. 지급 절차

  1. 사업주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자 등록
  2.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
  3.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및 심사 (통상 신청 후 약 2주 이내)
  4. 지급 결정 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신청 후 보통 2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복직 후 별도로 기다릴 필요 없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이 바로 지급됩니다.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별도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과 육아휴직급여의 합산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7. 육아휴직 중 알아두면 좋은 것들

①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겸직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②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 인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승진, 퇴직금 계산, 연차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복직 후 바로 전일제로 일하기 어렵거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④ 3회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한 번에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업무 상황이나 육아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빠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엄마·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각자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합니다.

Q. 계약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후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회사와 미리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일부(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6년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이 매월 바로 지급됩니다.

Q.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를 받으려면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6+6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되며,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 및 재취업 가능 상태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Q. 신청은 육아휴직 전에 미리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므로, 그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Q.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됩니다. 단, 신청 시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9.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기관 / 서비스 연락처 / 주소 비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육아휴직 관련 상담
고용24 (온라인 신청) work24.go.kr 육아휴직급여 신청·조회·확인서 제출
정부24 gov.kr 육아휴직급여 신청 안내 및 민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육아휴직 관련 법령 안내
관할 고용센터 찾기 work24.go.kr → 기관찾기 방문·우편 신청 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