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1.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새로 태어난 아이와의 첫 만남을 축하하고,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출생신고를 마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충전 → 전국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카드처럼 사용
- 지원 금액: 첫째아 200만 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출생한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 자격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의 보호자(부모 등)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요건
- 출생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
-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24개월) 이내에 신청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② 외국인 보호자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소득·재산 기준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출생한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출생 시기와 출생 순위(첫째아/둘째아 이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생 시기 | 첫째아 | 둘째아 이상 |
|---|---|---|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200만 원 | 200만 원 (출생 순위 무관) |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200만 원 | 300만 원 |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등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육아와 무관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한 곳 (예시)
| 분류 | 사용 가능 예시 |
|---|---|
| 출산·육아 용품 | 아기용품점, 유아의류점, 기저귀·분유 구매 등 |
| 산후 조리 | 산후조리원 결제 |
| 의료·약국 | 병·의원 진료비, 약국 |
| 대형마트·백화점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 백화점 |
| 온라인 쇼핑몰 | 쿠팡, 11번가 등 국민행복카드 가맹 온라인몰 |
| 음식점·카페 | 일반 음식점, 카페 등 |
| 이미용 | 미용실, 이발소 (이미용실은 허용) |
❌ 사용 불가능한 곳
- 유흥업소: 일반 유흥 주점, 무도 유흥 주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경마·경륜·경정장 등
- 레저업종: 골프장, 노래방, PC방 등
- 위생업종 일부: 마사지업소 (단, 이미용실은 사용 가능)
- 면세점
- 성인용품점
5. 사용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별도의 카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 완료 후 지급 결정이 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포인트가 우선 차감됩니다. 별도로 "바우처로 결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바우처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카드에 연결된 본인 계좌에서 추가 결제됩니다.
잔액 조회 방법
| 카드사 | 조회 방법 |
|---|---|
| 삼성카드 | 앱 → 전체 → 정부지원사업 → 국가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
| 신한카드 | 홈페이지 → 혜택 → 정부지원사업 → 국민행복 국가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이용내역 |
| KB국민카드 | 앱 → 카드 → 국민행복카드 선택 → 첫만남바우처 한도 조회 |
| 롯데카드 | 앱 → 전체 → 카드 → 정부 지원혜택 → 국가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이용내역 |
| BC카드(페이북) | 앱 → 전체 → MY바우처 |
| 전북은행 쏙뱅크 | 앱 → 전체 → 카드 → 정부지원 사업 → 첫만남바우처 이용내역 |
사용기간 만료 1개월 전, 고액 미사용자에게는 문자 및 전화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이후 자동으로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6. 신청 방법
출생신고를 마친 후,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조부모·친인척 등 부모 외의 보호자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필요.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부모에 한함):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날이 신청일로 처리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출산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합니다.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지만, 사용기간(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 최소 2개월 전에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지급 결정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고, 신규 국민행복카드 발급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출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지급일 및 절차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확인 및 접수 처리
- 시·군·구에서 지급 결정 및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기존 카드 보유자는 생략)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빠르면 신청일 다음 날 지급 가능)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1년)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 제도입니다.
Q. 국민행복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지급 결정이 나면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롯데·BC·전북은행 등)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되며, 발급 후 자동으로 바우처가 충전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쌍둥이(다태아)를 낳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동 1명당 각각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이후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는 보호자 1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합산하여 충전됩니다.
Q. 출생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신고를 마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기간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실제 출생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출생신고가 늦어질수록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출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사용기간 내에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환급이나 이월은 되지 않으니, 사용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용하세요. 사용 종료일 1개월 전에 고액 미사용자에게는 문자 및 전화로 안내가 발송됩니다.
Q. 산후조리원비를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사용 가능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쓸 수 있나요?
네, 쿠팡·11번가 등 국민행복카드 가맹 온라인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온라인몰이 가맹점인 것은 아니므로 결제 전 해당 몰이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월 10만 원, 만 8세 미만), 부모급여(출생 후 24개월 이내, 월 최대 100만 원)는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9.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 기관 / 서비스 | 연락처 / 주소 | 비고 |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조회 (부모에 한함) |
| 정부24 (온라인 신청) | www.gov.kr | 온라인 신청·조회 (부모에 한함)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 평일 09:00~18:00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센터 방문 | 방문 신청·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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