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지원 대상: 일정 연령 미만의 모든 아동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지원 방식: 신청 후 매월 보호자 통장으로 현금 입금
- 기본 지급액: 월 10만 원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 있음)
- 지급일: 매월 25일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넓혀갈 계획입니다.
2.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아동의 보호자(부모 등)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연령 요건
2026년 현재, 만 9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9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는 지급이 종료됩니다.
②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단, 외국 국적 아동이라도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주민등록 요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외동포 및 외국인 등록이 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④ 소득·재산 요건
아동수당은 가구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대상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붙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거주 지역 유형 | 월 지급액 (현금)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0만 원 | 10만 원 |
| 비수도권 일반 지역 | 10만 5천 원 | 10만 5천 원 |
| 인구감소지역 (우대) | 12만 원 | 12만 원 |
| 인구감소지역 (특별) | 12만 원 | 13만 원 |
내가 사는 곳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여부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4.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아동이 태어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만 9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연도 | 지급 대상 연령 | 비고 |
|---|---|---|
| ~2025년 | 만 8세 미만 | 종전 기준 |
| 2026년 | 만 9세 미만 | 아동수당법 개정 (2026.3.20 시행) |
| 2027년 | 만 10세 미만 | 예정 |
| 2028년 | 만 11세 미만 | 예정 |
| 2029년 | 만 12세 미만 | 예정 |
| 2030년 | 만 13세 미만 | 예정 (초등학생 전체 포함) |
2017년생의 경우, 기존에는 만 8세가 되면서 지급이 중단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다시 지급됩니다. 이전에 지급이 끊겼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재신청 처리될 예정이나, 누락 방지를 위해 복지로에서 수급 대상자 등록 여부를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신청 방법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출생신고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 복지로(온라인): 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정부24(온라인): www.gov.kr 접속 → '아동수당' 검색 → 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과 수령할 계좌 정보를 지참
신청 시 준비물: 본인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아동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번호. 방문 신청 시에는 보호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연령 확대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단, 계좌번호나 보호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6. 부모급여·양육수당과의 관계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는 지급 목적과 대상 연령이 다릅니다.
| 제도 | 지급 대상 | 월 지급액 (기준) | 중복 수급 |
|---|---|---|---|
|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 (2026년 기준) | 10만 원~ | 가능 |
| 부모급여 | 만 0~1세 (생후 0~23개월) | 만 0세 100만 원 / 만 1세 50만 원 | 아동수당과 중복 가능 |
|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만 0~86개월) | 월 10만~20만 원 | 아동수당과 중복 가능 |
예를 들어, 생후 6개월 아기라면 아동수당(월 10만 원)과 부모급여(월 100만 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복지로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여러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대상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별도의 소득·재산 심사가 없습니다.
Q. 2017년생인데 이미 지급이 끊겼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기존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재신청 처리될 예정이지만,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수급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정보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업데이트하세요.
Q.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그 전까지의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 아이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장기 해외 체류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이라면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더 유리한가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현금보다 월 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3만 원). 단,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가 지역 내 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현금 지급을 원하면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받으면 됩니다.
Q. 아동수당을 받으면 연말정산이나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아동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Q. 보호자가 아닌 조부모나 친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의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닌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양육 사실을 확인한 후 처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8.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 기관 / 서비스 | 연락처 / 주소 | 비고 |
|---|---|---|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 129 | 평일 09:00~18:00, 아동수당 문의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PC·모바일 신청·조회·수급 확인 |
| 정부24 (온라인 신청) | www.gov.kr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가능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방문 신청·계좌 변경·수급 확인 |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안내 | www.mohw.go.kr | 공식 제도 안내 및 인구감소지역 확인 |
나라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