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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최종 수정일: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소득이 끊기지 않도록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대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근로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 지원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본인 통장으로 현금 입금
  • 최대 지급액(2026년): 월 220만 원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 인상)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회사(사업주)가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 근로자일 것
  •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을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② 신청 가능한 근로 형태

  • 정규직 근로자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해 급여 지급 가능
  • 파견 근로자: 위와 동일하게 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주 소속이더라도 최초 60일(유급)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회사에 확인하세요.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사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업 규모 기준으로, 쉽게 말해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서비스업 300인 이하 등 업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② 기업 규모별 고용보험 지원 범위

기업 규모 고용보험 지원 기간 나머지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전체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전부 해당 없음
대규모 기업 (중소기업 외) 뒤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만 앞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지급

③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구분 일반 출산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출산 (120일)
월 상한액 220만 원 220만 원 220만 원
총 상한액 660만 원 (90일 기준) 약 733만 원 (100일 기준) 880만 원 (120일 기준)
하한액 최저임금액 (2026년 기준 월 약 215만 6,880원)

통상임금이 상한액(월 2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회사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하한액보다 낮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상한액이 기존 2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신청 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세요.

신청 가능 시점 신청 마감 비고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분할 신청 가능 (월별로 나눠서 신청해도 됨)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에 휴가를 시작했다면, 빠르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늦어도 휴가 종료일(5월 29일 기준) 이후 12개월인 2027년 5월 29일 이전에는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접속 → 로그인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가장 편리하며 24시간 이용 가능
  •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담당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경우 추천
  • 우편·팩스 접수: 필요 서류를 출력하여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②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양식 제공)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확인하여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사실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신고·상담하세요.

6. 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뿐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의 휴가와 급여가 지원됩니다.

임신 기간 휴가 기간 고용보험 지급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15주 이내 유산·사산일부터 10일까지 10일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사산일부터 30일까지 30일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사산일부터 60일까지 60일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부터 90일까지 9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급 금액과 상한액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용보험에 언제 가입했는지 잘 모르는데, 180일 요건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피보험 단위기간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 이력도 일정 조건 하에 합산되니, 현재 직장 입사일이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이전 직장 기간을 포함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출산 전에 퇴직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휴가 중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Q. 회사가 이미 급여를 다 지급했는데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신청이 필요합니다. 회사(사업주)가 먼저 급여를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보험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위 신청). 이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인사팀에 처리 방식을 미리 확인하세요.

Q. 다태아(쌍둥이)를 출산했을 때 지급 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쌍둥이 등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120일로 늘어나며, 고용보험 지급 기간도 그에 맞게 적용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상한액도 90일 기준 660만 원이 아닌, 일수에 맞게 일할 계산됩니다.

Q.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지급 기간도 늘어났으며(우선지원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상한액은 약 733만 원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Q. 출산전후휴가 중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 가입은 유지됩니다. 급여를 받는 동안 해당 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별도로 추가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Q. 출산전후휴가를 다 쓰고 나서 육아휴직도 이어서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직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과 별개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8.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기관 / 서비스 연락처 / 주소 비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출산급여 관련 전반 상담
고용24 (온라인 신청·조회) www.work24.go.kr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정부24 www.gov.kr 출산전후휴가급여 민원 안내 및 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관련 법령 및 세부 규정 확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고용24에서 '고용센터 찾기'로 검색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