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원금

가정양육수당

최종 수정일:

1.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설 보육 대신 가정 양육을 선택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가 부모 품에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호자 통장으로 매월 현금 입금
  • 소득 기준: 없음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창구: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2. 신청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요건

  • 연령: 만 24개월 이상 ~ 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년도 2월) 미만인 아동
  • 보육시설 미이용: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 국적·주민등록: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② 유형별 추가 요건

유형 추가 요건
일반 양육수당 위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 기본 요건 충족 +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
농어촌 양육수당 기본 요건 충족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아동

③ 지원 제외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아동
  • 90일 이상 해외에 계속 체류 중인 아동 (해당 기간 동안 지원 정지)
  • 만 0~23개월 아동 (해당 연령은 가정양육수당이 아닌 부모급여로 지원)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은 아동의 유형과 월령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정액이 지급됩니다.

① 일반 양육수당

아동 연령 월 지급액
만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② 농어촌 양육수당

아동 연령 월 지급액
24~35개월 월 15만 6,000원
36~47개월 월 12만 9,000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③ 장애아동 양육수당

아동 연령 월 지급액
24~35개월 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4.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2월(86개월 미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 지원 시작: 만 24개월이 되는 달 (부모급여를 받다가 자동으로 전환됨)
  • 지원 종료: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입학하면 자동 종료)
  • 주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입소하면 그달부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시 당월 15일 이전에 전환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보육료가 적용됩니다. 16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입소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신청 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 복지로 앱(모바일): '복지로' 앱 설치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순서로 진행

②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위탁부모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

③ 준비 서류

서류 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계좌번호 신청인 명의 계좌여야 함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해당자에 한함

신청 후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6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6. 부모급여·아동수당과의 관계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별개로 운영됩니다. 헷갈리기 쉬우므로 아래 표로 정리합니다.

제도 지원 연령 지급액 비고
부모급여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부모급여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가정양육수당 만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 (일반) 24개월 도달 시 자동 전환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0~107개월) 월 10만 원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아동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별도로 지급됩니다. 단,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만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부모급여에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연령 요건(만 24~86개월 미만)과 보육시설 미이용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만 24개월이 되면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부모급여를 받던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단, 처음부터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어린이집 이용을 종료한 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보육료 지원 자격이 함께 종료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이나 유아학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수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해외에 나가면 수당이 끊기나요?
9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지원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하면 지원이 재개됩니다. 해외 체류가 예정된 경우 사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조부모가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신청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당은 신청인(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Q.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하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미취학 상태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취학을 유예한 경우라도, 86개월(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 이상이 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취학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8.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기관 / 서비스 연락처 / 주소 비고
복지로 상담센터 ☎ 129 평일 09:00~18:00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신청·자격 조회·수급 현황 확인
복지로 앱 (모바일 신청)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복지로' 검색 모바일 신청·조회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 지참 후 방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보육사업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