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1.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설 보육 대신 가정 양육을 선택한 부모의 부담을 덜고, 아이가 부모 품에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호자 통장으로 매월 현금 입금
- 소득 기준: 없음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창구: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2. 신청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 요건
- 연령: 만 24개월 이상 ~ 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년도 2월) 미만인 아동
- 보육시설 미이용: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 국적·주민등록: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② 유형별 추가 요건
| 유형 | 추가 요건 |
|---|---|
| 일반 양육수당 | 위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아동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기본 요건 충족 +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 |
| 농어촌 양육수당 | 기본 요건 충족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아동 |
③ 지원 제외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아동
- 90일 이상 해외에 계속 체류 중인 아동 (해당 기간 동안 지원 정지)
- 만 0~23개월 아동 (해당 연령은 가정양육수당이 아닌 부모급여로 지원)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은 아동의 유형과 월령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정액이 지급됩니다.
① 일반 양육수당
| 아동 연령 | 월 지급액 |
|---|---|
| 만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
② 농어촌 양육수당
| 아동 연령 | 월 지급액 |
|---|---|
| 24~35개월 | 월 15만 6,000원 |
| 36~47개월 | 월 12만 9,000원 |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
③ 장애아동 양육수당
| 아동 연령 | 월 지급액 |
|---|---|
| 24~35개월 | 월 20만 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4.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2월(86개월 미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종료됩니다.
- 지원 시작: 만 24개월이 되는 달 (부모급여를 받다가 자동으로 전환됨)
- 지원 종료: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입학하면 자동 종료)
- 주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입소하면 그달부터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시 당월 15일 이전에 전환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보육료가 적용됩니다. 16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입소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신청 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 복지로 앱(모바일): '복지로' 앱 설치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순서로 진행
②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위탁부모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
③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주민센터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양육수당 신청 시 해당 |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계좌번호 | 신청인 명의 계좌여야 함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해당자에 한함 |
신청 후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6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6. 부모급여·아동수당과의 관계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별개로 운영됩니다. 헷갈리기 쉬우므로 아래 표로 정리합니다.
| 제도 | 지원 연령 | 지급액 | 비고 |
|---|---|---|---|
| 부모급여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 원 |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
| 부모급여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 원 |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
| 가정양육수당 | 만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일반) | 24개월 도달 시 자동 전환 |
|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0~107개월) | 월 10만 원 |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
아동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별도로 지급됩니다. 단,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만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부모급여에서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연령 요건(만 24~86개월 미만)과 보육시설 미이용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만 24개월이 되면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부모급여를 받던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는 달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단, 처음부터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어린이집 이용을 종료한 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보육료 지원 자격이 함께 종료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이나 유아학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수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 해외에 나가면 수당이 끊기나요?
90일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지원이 정지됩니다. 귀국 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하면 지원이 재개됩니다. 해외 체류가 예정된 경우 사전에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조부모가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신청인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당은 신청인(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Q.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따로 신청해야 하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미취학 상태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취학을 유예한 경우라도, 86개월(초등학교 입학 연도 2월) 이상이 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취학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8.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 기관 / 서비스 | 연락처 / 주소 | 비고 |
|---|---|---|
| 복지로 상담센터 | ☎ 129 | 평일 09:00~18:00 |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신청·자격 조회·수급 현황 확인 |
| 복지로 앱 (모바일 신청)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복지로' 검색 | 모바일 신청·조회 |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서류 지참 후 방문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 보육사업 공식 안내 |
나라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