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1. 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국가가 수강료 일부를 바우처(전용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 및 등록 장애인(만 5~69세)
- 지원 방식: 전용 카드(바우처)를 발급받아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결제
- 최대 지원액: 유·청소년 월 10만 5천 원 / 장애인 월 11만 원
- 운영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태권도·수영·발레·축구 등 다양한 종목 강좌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2. 신청 자격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유·청소년 이용권과 장애인 이용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각각 신청 자격이 다르므로 아래를 확인하세요.
①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 구분 | 요건 |
|---|---|
| 연령 | 만 5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당해 연도 출생 연도 기준으로 확인) |
| 소득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확인서 발급 대상)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장애인으로 등록된 유·청소년은 유·청소년 이용권이 아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 구분 | 요건 |
|---|---|
| 연령 | 만 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 자격 요건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소득 수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③ 선정 우선순위 (유·청소년 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하면 됩니다.
| 순위 | 해당 대상 |
|---|---|
| 1순위 | 신규 및 누적 지원 30개월 미만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 2순위 | 신규 및 누적 지원 30개월 미만인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 가족 |
| 3순위 | 누적 지원 30개월 이상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 4순위 | 누적 지원 30개월 이상인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 가족 |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매월 전용 체크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되며, 당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이용권 종류 | 월 최대 지원액 | 연간 최대 지원액 | 지원 기간 |
|---|---|---|---|
|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 10만 5천 원 | 최대 126만 원 | 연중 (매년 1월~12월) |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 11만 원 | 최대 132만 원 | 연중 (매년 1월~12월) |
강좌비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수강료가 12만 원이라면 지원금 10만 5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 5천 원은 카드에 연결된 본인 통장에서 출금됩니다. 결제 시 통장 잔액이 부족하면 결제가 되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
2025년 5월부터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매월 한도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3개월치(31만 5천 원)를 한꺼번에 한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먼저 차감된 뒤 본인 부담금이 사용됩니다.
4. 신청 기간
매년 이용 연도 전 해 11월 중에 전국 동시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신청 기간 안에 여유 있게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 결과는 당해 연도 12월 중에 문자(알림톡)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 구분 | 시기 | 비고 |
|---|---|---|
| 전국 동시 신청 기간 | 이용 연도 전 해 11월 중 약 3주간 | 매년 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
| 선정 발표 | 이용 연도 전 해 12월 중 | 알림톡(SMS) 또는 홈페이지 MY페이지에서 확인 |
| 이용 기간 | 이용 연도 1월 ~ 12월 초 (카드 결제 기준) | 연도 말 이전에 카드 결제 완료해야 함 |
| 추가 신청 | 지자체별로 추가 신청 시행 (시·군·구청 자율 결정) | 거주 지역 담당자 문의 |
신청 기간 및 일정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스포츠강좌이용권 공식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세요. 카카오톡 채널 [KSPO 스포츠강좌이용권] 또는 [KSPO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친구 추가해 두면 알림톡으로 신청 일정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하는 자녀마다 개별 회원가입 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권장)
-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접속 → 회원가입 → [개인회원 → 개인 이용권 신청] → 거주지역 선택 후 신청
- 장애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접속 → 회원가입 → [개인회원 → 개인 이용권 신청] → 거주지역 선택 후 신청
② 방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참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③ 선정 후 카드 발급
선정되면 신한카드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합니다.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하거나, 카드사에서 직접 전화로 안내 및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카드 발급 관련 문의는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로 연락하면 됩니다.
6. 사용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등록된 지정 체육시설(가맹 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체육관부터 사설 스포츠 학원까지 다양한 시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① 이용 가능 시설 유형
- 공공 체육시설 (구청·주민센터 운영 체육관, 수영장 등)
- 사설 체육도장 및 스포츠 학원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등)
-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골프 연습장, 댄스 학원 등
- 2025년부터 제로페이 가맹 등록 체육시설도 일부 포함
② 이용 가능 주요 종목 예시
| 분류 | 종목 예시 |
|---|---|
| 구기 종목 |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배구, 테니스 등 |
| 수상 종목 | 수영 |
| 무도 종목 |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권투 등 |
| 피트니스·댄스 | 헬스(GX 포함), 필라테스, 발레, 줌바댄스, 요가 등 |
| 기타 | 골프, 승마, 빙상, 재활운동 (장애인 이용권) 등 |
내 주변 가맹 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웹가맹점] 메뉴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고 싶은 시설이 가맹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경우, 시설 측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7. 사용 방법
카드를 발급받은 뒤 아래 절차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 시설 회원 가입: 이용하려는 체육시설에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시설을 통해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수강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회원 → 개인 수강신청·결제] 메뉴에서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 수강 신청합니다.
- 강좌 결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하거나, 시설 현장에서 전용 신한 체크카드로 결제합니다. 수강료 중 지원금이 먼저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은 카드에 연결된 통장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강좌 수강: 결제 완료 후 해당 시설에서 강좌를 수강합니다.
결제 전 카드에 연결된 본인 통장에 본인 부담금이 입금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잔액이 부족하면 결제가 거절됩니다.
8. 주의사항
- 미사용 금액 소멸: 당월 지원 한도 내 미사용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매달 빠짐없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개월 연속 미사용 시 지원 중단: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또한 다음 해 선정 시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 가맹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전 반드시 가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중복 지원 제한: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수혜자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 반드시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지의 시·군·구에만 신청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지역에 중복 신청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의 관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는 2018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유·청소년 이용권은 자녀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호자(부모·가족)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학생증 등)과 대리인(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자녀 정보로 회원가입 후 접수하면 됩니다.
Q. 자녀가 두 명인데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자녀 각각에 대해 개별 회원가입 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자녀를 동시에 처리할 수는 없으니, 자녀마다 신청 절차를 반복해 주세요.
Q. 장애인 이용권은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므로 저소득 장애인이 먼저 선정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도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에 이용권을 받은 적이 있어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매년 신청 기간 내에 새로 신청해야 다음 해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 한도보다 강좌비가 더 비싸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 수강료가 15만 원이고 지원 한도가 10만 5천 원이라면, 차액 4만 5천 원은 카드에 연결된 통장에서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결제 전 통장에 본인 부담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Q. 3개월을 쉬면 무조건 지원이 중단되나요?
3개월 연속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이 자동 중단됩니다. 부득이하게 이용이 어려운 달이 생기더라도 한 번이라도 강좌를 결제하면 연속 미사용 카운트가 초기화됩니다. 장기 부재나 부상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미리 사용처를 조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선정이 됐는데 원하는 시설이 가맹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용하고 싶은 시설에 가맹 등록을 권유하거나,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의 [웹가맹점] 메뉴에서 가맹 시설을 검색해 가까운 등록 시설을 찾아보세요. 시설 측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가맹 신청을 하면 이후 해당 시설에서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Q. 스포츠강좌이용권을 받으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18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자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에 문의하면 됩니다.
10.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 기관 / 서비스 | 연락처 / 주소 | 비고 |
|---|---|---|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 ☎ 1551-0078 | 신청·선정·이용 전반 문의 |
|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svoucher.kspo.or.kr | 신청·가맹시설 검색·선정 결과 확인 |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dvoucher.kspo.or.kr | 장애인 이용권 신청·결과 확인 |
| 정부24 (민원 신청) | www.gov.kr | 온라인 민원 및 서비스 안내 |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 ☎ 1544-3412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문의 (평일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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