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종류

장애수당

최종 수정일:

1.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국가가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합니다.

  •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장애인연금 제도 적용)
  • 지원 방식: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액: 월 최대 6만 원 (거주 유형에 따라 다름)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창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장애 요건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장애 요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즉, 종전 장애등급 기준으로 3급(단일 장애) 이하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별도의 장애아동수당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유예 포함) 중인 만 20세 이하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② 소득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신청 제외 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
  • 장애인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은 거주 유형(재가 또는 보장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해당 대상 월 지급액
재가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설 미거주자) 월 6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사회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등 보장시설) 입소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3만 원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미리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던 수급자가 시설을 퇴소하면 재가 기준(월 6만 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4. 신청 방법

①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서류

  • 장애수당 신청서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빙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수급자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그 밖에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종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면 편리합니다.

③ 신청 시기

장애수당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5. 지급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2.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회 및 자격 심사 진행
  3. 수급 자격 결정 및 결과 통보
  4.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수당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소득·재산·장애 상태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비교

장애인을 위한 소득 지원 제도는 나이와 장애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구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대상 나이 만 18세 이상 만 18세 미만 (재학 중 만 20세 이하 포함)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 경증 장애인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증 장애인
소득 요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기준 월 140만 원 이하)
월 지급액 최대 6만 원 최대 22만 원 최대 43만 9,700원 (2026년 기준)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경증인 경우 자동으로 장애수당으로 전환되고, 중증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을 신청해야 하며,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근로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이 높아져 수급 자격을 벗어나게 되면 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Q. 장애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등록 장애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외국 국적자는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요양원·장애인 거주시설에 살고 있으면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집니다. 보장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설을 퇴소하면 재가 기준인 월 6만 원으로 전환됩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첫 지급일은 그달 또는 그다음 달 20일이 됩니다. 자격 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실제 입금까지 며칠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애수당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가족 등)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장애 상태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계속 수급하다가 자격 상실이 확인될 경우 그동안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장애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재학 중 만 20세 이하 포함)이 대상입니다. 자녀가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만 18세 도달 시점에 맞춰 수당 전환(경증) 또는 장애인연금 신청(중증)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8.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기관 / 서비스 연락처 / 주소 비고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번 없이) 평일 09:00~18:00, 제도 안내 및 상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변경 신고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장애수당 사업안내 자료 제공
장애인복지 종합 안내 www.disabled.go.kr 장애인 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