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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최종 수정일:

1.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 수당입니다. 단순히 취업했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에도 꾸준히 직장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근속 장려금' 성격의 수당입니다.

  •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 Ⅱ유형 특정계층 참여자
  • 최대 지급액: 150만 원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 지급 횟수: 2회 분할 지급 (6개월 시점, 12개월 시점)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 소멸시효: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준비 기간에 받는 구직촉진수당과는 별개로, 취업 이후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다 쓴 뒤에도 근속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자격

취업성공수당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제도 참여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 완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형별로 수당 지급 대상이 다릅니다.

유형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Ⅰ유형 (요건심사형) 모든 참여자 해당
Ⅰ유형 (선발형·청년 특례)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해당
Ⅱ유형 특정계층*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참여자, 중위소득 60% 이하 중장년·청년 해당

* Ⅱ유형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국가유공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② 취업 시기 요건

취업(또는 창업)이 아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취업활동계획(IAP)이 수립된 날부터 취업지원 종료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됩니다.
  • 고용센터가 소개한 일자리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구한 일자리도 인정됩니다.
  • 창업(사업자 등록)의 경우 매출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취업성공수당은 한 번에 15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속 기간에 따라 2회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무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회차 지급 조건 지급 금액
1회차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계속 근무 50만 원
2회차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계속 근무 (1회차에 이어 추가 6개월) 100만 원
합계 12개월 근속 달성 시 최대 150만 원

2회차는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이미 퇴직했더라도 해당 기간을 채웠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취업 유형

아래에 해당하는 일자리로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정부 각 부처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공공 일자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일자리 (가내근로, 일부 특수형태 근로 등 개별 사례 판단)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
  • 인터넷 창업 또는 무점포 창업 (제한적으로 인정 —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 필요)

취업한 직장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5. 신청 방법

6개월 및 12개월 근속 시점에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① 온라인 신청

  1. 고용24(www.work24.go.kr)에 로그인합니다.
  2. 마이페이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아래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4. 제출 완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근속 사실을 확인합니다.

② 방문 신청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2.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취업 사실 증명)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매출 발생 증빙 서류

6. 지급일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근속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신청 시점 입금 시기
6개월 근속 후 1회차 신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12개월 근속 후 2회차 신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속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시기를 너무 미루지 마세요.

7. 주의사항

  • 각 회차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1회차(6개월)와 2회차(12개월)를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며, 1회차를 신청하지 않으면 2회차 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시점에 퇴직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재직 여부가 아니라, 해당 기간(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같은 직장에서의 근속만 인정됩니다. 6개월 동안 직장을 옮겼다면 근속 기간이 초기화되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수당이 환수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수당의 지급 결정이 취소되고 이후 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취업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취업성공수당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에 취업해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 시점에 중단되지만, 취업성공수당은 별도의 수당이므로 취업 후 6개월·12개월 근속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Q. 12개월 시점에 신청서를 낼 때 이미 퇴직한 상태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의 재직 여부가 아니라, 해당 기간(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실제로 계속 근무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퇴직했더라도 근속 기간을 채웠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직을 했는데 새 직장에서 다시 6개월을 채우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처음 취업한 직장에서의 근속만 인정되며,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도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새 직장의 근속 기간이 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창업을 해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단,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이나 인터넷 창업·무점포 창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므로(일부 제한적으로 인정), 창업 전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Ⅱ유형 참여자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Ⅱ유형 참여자 전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특정계층에 해당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참여자인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신청 시기를 놓쳤으면 영영 못 받는 건가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속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뒤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늦어지면 잊어버리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근속 시점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회차(6개월)를 신청하지 않으면 2회차(12개월)만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1회차와 2회차를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1회차 신청을 건너뛰면 2회차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6개월 시점에 반드시 1회차를 먼저 신청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9.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기관 / 서비스 연락처 / 주소 비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18:00 (제도 문의)
고용24 (온라인 신청·조회) www.work24.go.kr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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