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원금

의료급여

최종 수정일: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지원 방식: 급여 대상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가가 지원
  •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수급자 유형: 1종(본인부담 거의 없음)과 2종(일부 본인부담)으로 구분

2. 신청 자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가구의 해당 금액을 확인하세요.

① 2026년 가구원 수별 의료급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선정기준 (이하이면 신청 가능)
1인 가구 월 102만 5,695원
2인 가구 월 167만 9,717원
3인 가구 월 214만 3,614원
4인 가구 월 259만 7,895원
5인 가구 월 302만 2,688원
6인 가구 월 342만 2,381원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 요건 외에 부양의무자(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 간주부양비가 폐지되어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자녀 소득이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신청 제외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예외 규정 존재)
  • 외국인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

3. 1종과 2종의 차이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같은 의료급여라도 1종이 혜택이 더 많습니다.

구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해당 대상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자, 중증환자(암·중증화상), 보장시설 수급자, 이재민·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적용자, 행려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원 본인부담 없음 (무료) 진료비의 10%
외래 본인부담 1차 1,000원 / 2차 1,500원 / 3차 2,000원 (정액) 1차 1,000원 / 2차 15% / 3차 15%
약국 본인부담 처방전 1건당 500원 처방전 1건당 500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000원 지원 (외래 진료비에 사용 가능) 해당 없음

1종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록 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 등은 외래 본인부담금도 면제됩니다.

4.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는 '얼마를 현금으로 준다'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의 급여 기준에 따른 진료·검사·입원·수술·약제비 등이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① 본인부담 보상제

30일 이내에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본인부담금 합계가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본인부담 상한제

2종 수급자의 경우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 본인부담 자체가 없으므로 사실상 상한 적용이 없습니다.

③ 추가 지원 항목

지원 항목 지원 내용 대상
출산비 지원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 원 (출산일로부터 2년 내 의료기관에서 사용)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장애인 보장구 지원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스쿠터 등 85종 품목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수급권자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무료 제공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000원 지급 (외래 진료비 사용 가능)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면제자 제외)

④ 연간 급여일수 상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등록 중증질환·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은 질환별로 연간 365일, 만성질환(고시질환)은 질환별로 연간 380일, 그 외 기타 질환은 합산하여 400일입니다. 불가피하게 상한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의료 이용 순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아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1. 1차 의료급여기관 먼저 방문: 동네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2. 2차 기관 이용 시 의뢰서 필요: 1차 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종합병원을 이용합니다.
  3. 3차 기관 이용 시 의뢰서 필요: 2차 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의뢰서를 가지고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을 이용합니다.

응급상황이나 분만, 치과·한방 진료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뢰서 없이 2차·3차 기관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의료급여관리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세요.

6. 신청 방법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원하면 의료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생활보장 선택 후 신청

주요 구비 서류

서류명 비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출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필요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임대차 계약서 등 해당되는 경우 (재산 확인용)

서류 심사 후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최장 60일)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후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재원으로 의료비를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의료급여는 보험료 없이 국가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본인부담금도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Q. 소득이 조금 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면 됩니다. 단순히 월급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근로소득 공제, 의료비 공제 등)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이 있거나 약간의 소득이 있더라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Q. 자녀 소득이 많으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26년부터 간주부양비가 폐지되어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자녀 소득이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생계급여는 탈락했는데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가 기준인 반면, 의료급여는 40% 이하이므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의료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1종인지 2종인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구 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2종으로 분류됩니다. 가구원 전원이 근로능력이 없거나,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가 있는 경우 등은 1종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분류는 조사 과정에서 결정되며, 이의가 있으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 수급 중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자활사업(자활근로·자활기업 등) 참여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응급실은 의뢰서 없이 바로 가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응급상황이거나 분만, 치과·한방 진료 등 일부 예외 항목은 의뢰서 없이 바로 2차·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응급이 아닌 일반 진료 목적으로 의뢰서 없이 2차·3차 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나요?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 전산망에 수급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8. 관련 연락처 및 사이트

기관 / 서비스 연락처 / 주소 비고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평일 09:00~18:00, 의료급여 전반 상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기관 방문 신청 접수, 자격 상담, 서류 제출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의료급여 정책·제도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본인부담 기준 상세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건강생활유지비·출산비 지급 문의